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등] 피고인 1.가.나.●●●, 2.가.○○○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3.선고 2011노2871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도5458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1차 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의제 추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수단과 방법,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피고인 ●●●의 경우 이 사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