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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등] 피고인 1.가.나.●●●, 2.가.○○○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3.선고 2011노2871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도5458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1차 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합동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의제 추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수단과 방법,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피고인 ●●●의 경우 이 사건 범

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으로부터 ① 2009. 5. 7. 1,000만 원, ② 2009. 6. 15. 1,000만 원, ③ 2009. 8. 27. 1,000만 원, ④ 2009.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전국 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 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 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공사현장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식당과 관련하여 전국의 경찰서장 등의 소개 청탁과 더불어 도시락 납품 관련 소개 청탁 및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반복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골리앗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53 판결 [죄명]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 골리앗크레인 "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 이라고 본 사례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 골리앗 크레인 = 건조물, 타워크레인 = 건조물 X (2005도5351) 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3309, 판결] 【판시사항】 [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 [5]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에 대해, 업무방해 인정하고 주거침입 부정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와 그 범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조물인 위 각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위로 보거나,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파업참가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경비원의 통제를 피하여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 1대에 3명 내지 5명 정도씩 조를 편성하여 몰려 올라가 이를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사실, 그 점거농성기간도 주·야간을 포함하여 이틀이 넘는 사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나 시공회사측이 타워크레

소청심사 청구서 양식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소청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    속 직(계)급 주    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 (e-mail)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선임시 기재 ) 3. 피소청인 : 4. 소청의 취지 :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 입증자료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소정제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이며 단순한 파면 통지를 받은 날이거나 파면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75조,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2.25. 선고 74누2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오삼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3. 선고 77구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75.11.4 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975.10.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광산경찰서 경무계장이던 소외 박형민이 원고에게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 1항 제1.2.3호에 의거 1975.10.14 파면 발령되었다는 공문을 접하였으니 양지하고 그 사유는 본부 감찰계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서신을 원고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로 볼 수 없고, 위의 통지와는 별도로 1975.1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 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 5 호증의1, 갑 제 4 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형민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달리 피고주장과 같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544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포기서의 작성이 감찰반 경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험칙 경찰관인 원고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고 제출한 진술포기서가 감찰반 경사 (갑)이 상부의 파면지시가 있었으니 출석하나마나 라고 날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위 (갑)의 직무와 계급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 나.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는 도박의 예다. 도박을 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경찰관이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경찰관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15년여에 걸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면서 각종 표창장을 여러개 받은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도박행위의 단속을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도박을 하여 동료경찰관으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함께 도박행위를 한 경찰관들 중 2인은 소청의 결과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고 그 도박의 시간이나 정상을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형법 제246조 /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145 판결 【주 문】

7회 내무부장관 표창 받았더라도 상습도박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으면 해임 정당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399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구 경찰공무원법 (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찰종합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30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되어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6.11.12 서울로 전출 1981.7.1부터는 서부경찰서 은평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2.5.21부터 1983.4.22까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수부 보안학과에 교관으로 근무하여온 경위인 경찰공무원인 바, 1982.9.11경부터 같은해 11.20경까지 사이에 과거 종로경찰서 근무당시 알게된 소외 1이라는 여인과 위 은평파출소장 재임당시 알게된 관내주민 소외 2, 3등과 어울려 전후 9회에 걸쳐 1점당 500원 내지 1,000원씩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소외 2에게 금 200만원가량의 피해를 준 비위사실이 있다하여 1

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경찰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나.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52조,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누9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1.6.24. 23:30경 전주시 효자동 1가 670 소재 고추밭에서 발생한 인쇄공 최현석 살인사건에 관하여 수사본부장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절차는 위법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    【참조조문】 가.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7. 선고 82구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징계심의 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기재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은 1982.4.28 원고에게 대하여 같은달 29.15: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사실과 원고는 위 출석통지서를 직접

불이익금지원칙의 의미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7누4070, 408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심사결정에 있어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음주교통사고 일으키고 현장이탈했다가 체포된 비위에 해임은 정당

[사건]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 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 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당사자 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10누3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원심은, 가 . 원고가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4. 13.부터 마포경찰서 ○○지구대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병가 중이던 2009. 4.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53% 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15경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승용차의 앞바퀴 및 휠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약 1㎞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다시 사고장소 주변으로 되돌아 왔다가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매체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 제출은 징계사유이지만 정직 1월은 과도

서울행정법원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 【정직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비리 내지 범죄혐의를 알게 되어 임명권자와 수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긍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리내용을 신고함에 있어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권 내지 수사권 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발로서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호 소정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허무인 명의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징계]'조현오 청장 비판 기자회견' 채수창 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징계]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

커피전문점 방문고객이 주차대행(발레파킹)을 빌딩 주차관리원에게 맡겼다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커피전문점 업주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

제목 커피전문점 방문고객이 주차대행(발레파킹)을 빌딩 주차관리원에게 맡겼다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커피전문점 업주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2011가단15534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2 조회 268 첨부파일  [1]  2011가단155341 판결.pdf

[징계][형사]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경찰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우  6월 징역에 집행유예 + 당연퇴직   1. 경찰공무원이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왔다. 법원으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이런 취지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에서의 배제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3. 한편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부과함으로써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임 범위가 당연퇴직으로 충분하고 이런 정도의 불이익이라면 이에 추가하여 실제로 징역까지 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가 부과되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로서 자격형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징역형)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김○○를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경찰, 당연퇴직

[징계][형사]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2814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직무유기, 주민등록법위반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김○○를 통하여 김○○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고, 2011. 10.경에는 정○○의 형사사건 공탁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깊은 유착관계를 지속해왔다. 가.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7. 13. 11: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부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사실을 조회하고 위 경찰서 종합조회실 단말기를 통하여 상세정보를 파악하여 정○○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

[형사]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부산지방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변호사법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죄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문:  2011고합846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