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은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제목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개인서한)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소극)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12/05/02조회33
첨부파일 [1] 2011구합15138.pdf



서울행정법원 2011. 4. 13. 선고 2011구합15138 판결

[판시사항]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서한(개인서한)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 (소극)

[판결요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이 존재하고 현재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서한 전체를 사본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외 피고가 달리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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