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전직금지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금지를 명한 사례


제목유효한 전직금지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금지를 명한 사례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2/05/24조회176
첨부파일 [1] 2011라1853.pdf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판결(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요지]

1. 근로자의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비록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내용,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음에도 그 기간 내에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3. 신청인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 후 피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 명령과 동시에 간접강제가 필요할 정도라고는 소명되지 않으므로 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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