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나.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2009도5786.pdf

[해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96다19076, 2004다70024).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2007도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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