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병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폭죽에서 빼낸 화약을 채운 후 배터리와 타임스위 치를 전선으로 연결하여 만든 물건이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풋옵션에 투자한 후 폭발물을 터트려 사회혼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꽃병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폭죽에서 빼낸 화약을 꽃병 속에 채운 후 병 뚜껑을 테이프로 감고 꽃병과 배터리와 타임스위치를 전선으로 연결한 물건 2개를 만들어

2011. 5. 12.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터지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발물사용죄로 기소

2.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은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제작물은 배낭 속에 들어 있는 채로 물품보관함 안에 들어 있었으므로 유리꽃병이 화약의 연소로 깨지더라도 그 파편이 외부로 비산할 가능성은 없었고,

이 사건 제작물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 용기는 내압이 상승할 경우 용기의 상부 및 바닥의 만곡부분이 팽창하면서 측면이 찢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탄가스통 자체의 폭발은 발생하지 않고, 설사 외부 유리병이 파쇄되더라도 그 파편의 비산거리가 길지는 않은 구조이다.

실제로 이 사건 제작물 중 강남고속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것은 연소될 당시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물품보관함의 열쇠구멍으로 잠시 불꽃과 연기가 나왔으나,
물품보관함 자체는 내부에 그을음이 생겼을 뿐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았고 그 내부에 압력이 가해진 흔적도 식별할 수 없으며,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것은 연소될 당시 ‘치치치’하는 소리가 나면서 열쇠구멍에서 약 5초간 불꽃이 나온 후 많은 연기가 나왔으나 폭발음은 들리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제작물의 폭발 작용 그 자체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작물은 그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만을 가진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물은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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