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금 보관하는 비밀창고 '창'의 관리자라고 속여 편취한 사건


제목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비상자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에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5/11조회126
첨부파일 [1] 2011고합1161.pdf



1. 피고인은 

A에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화폐), 막대기(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비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말한 후 A에게 금궤와 1만 원권 돈다발이 있는 사진들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 달러, 국권 등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은 B로부터 현금 5억 원을 A를 통하여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함

2.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고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해액은 적지 않으나 그 중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도 불로소득을 얻고자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감안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3. 피해자의 피해 확대책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점이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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