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사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가.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1529
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법령】
정부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52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원고, 상고인】 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0 선고 73나2596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즉 국가의 사무를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973.7.1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경찰서가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전제아래 피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지방자치법 기타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판결 참조).따라서 이와 비슷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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