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12.05.01
첨부파일2011도17125.pdf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등]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 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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