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 로 볼 수 없다


1.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박모(35)씨 등 6명은 2012년 4월 26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도6294)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3. 다음은 판결요지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원심이 박씨 등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정씨 등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 여부에 관히 심리·판단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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