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


제목주방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김치냉장고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서울동부지방법원작성일2012/05/02조회43
첨부파일 [1] 2011가합20629(주요판결).pdf



[사실관계]

1. 원고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0. 25. ◉◉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① 피공제자 :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② 목적물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동 ◉◉삼성래미안아파트, ③ 공제기간 : 2010. 10. 26. ~ 2011. 10. 26., ④ 공제목적물 : 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 등의 내용으로 한 주택화재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송◁◁는 위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2010. 1.경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치냉장고(모델명 : 00-0000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2. 2011. 4. 8.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천정 등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송◁◁에게 손해공제금으로 47,893,333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의 컴프레서 부분은 좌측기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퓨즈는 용단된 형상이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에는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위 단락흔은 외부화염에 의한 절연피복의 소실이나, 꺾임 및 눌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양자의 구분은 불가능하고, 용도미상의 배선(길이 약 26㎝)은 단락에 의하여 용단되고, 출처를 판단할 만한 절연피복이나 특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사용용도 및 기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와 용도미상의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을 각각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볼 것이므로,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일 경우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나,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 아닐 경우 발화원인으로 직접 작용한 부분에 대한 한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용도미상의 배선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되었다거나, 이 사건 냉장고의 배선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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