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가자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그대로 가자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행위공동설을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리딩케이스

가. 대법원 1962.3.29.  4294형상598
나.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판결요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 제14조

【상고인, 검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3. 선고 1961형공1085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과실범에 있어 운전수 또는 조수가 아닌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피고인에게 과실 또는 인식있는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제1심판결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과실 치사 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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