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 제도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 증언 제도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결

가.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조사했던 경찰관들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나이 어린 경찰관들이 모욕적인 언사로 추궁을 하며 윽박지르는 바람에 검찰에서 진솔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종래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경찰관이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조사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한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31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권, 김의 진술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인 권과 김은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조사 도중에 적절하게 휴식 시간을 주면서 조사하였고,

(2) 피고인들은 2008. 4. 2. 긴급체포된 후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나 그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 피의자신문부터는 주간에 조사를 받았으며,

(3) 피고인들이 영양경찰서에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직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원하여 조사경찰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담당 검사와 면담하였는데 당시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은 경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불편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4)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박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장롱 위에 띠지로 묶인 100만 원 묶음 15다발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으며,

(5) 피고인 박은 영양군 입암면 출신으로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까지 지낸 인물이고, 위 피고인을 주로 조사하여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은 경찰관 권도 입암면이 고향으로 위 피고인 아들의 중학교 후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진술을 한 것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권, 김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의 의미나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 신빙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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