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회사]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체결된 대표이사 채용계약은 무효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체결된 대표이사 채용계약의 효력을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정한 사례
1.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82690호 판결(재판장 : 정종관 부장판사)
2. 요지 :

[1] 개인과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와의 사이에 그 개인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약정만으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바로 그 개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 채용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대표이사 선정 절차에 따른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후임 대표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 대리권 수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은 주식회사에 효력이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1나82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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