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처단 사건, 살해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1.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처단 사건 

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도211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 요지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임통일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7노807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3. 판결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안두희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김명희를 흉기를 휴대하여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이다.

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을 위하여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서는 그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의사,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4.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

가. 박기서씨는 1996년 안두희 자택에 들어가 안두희의 동거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동거녀를 묶은 후 "정의봉"이라는 목검으로 안두희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하였다.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했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애국단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1998년 문민정부 때 3.1절 특사로 풀려났다.

파일:Kimkupp.jpg나. 박기서씨와 함께 기억할 분이 권중희씨다.

권중희씨는 김구의 《백범일지》를 읽은 뒤 김구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판명난 안두희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탄원을 해 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82년부터는 직접 추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안두희의 뒤를 쫓은 끝에 1987년 3월 26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안두희를 폭행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안두희를 구타한 일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후 안두희를 여러 차례 면담하고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으로부터 직접 김구 암살 지시를 받았다는 안두희의 증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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