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목 |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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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1 | 조회 | 194 |
첨부파일 | [1] 2011구합2936.pdf | ||||
내용 | |||||
1. 징계사유 유무 (인정)
가.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의 손, 어깨,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점
나.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속옷을 사줄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다. 소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63조)
2.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부정)
가. 또다른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청댐으로 데리고 가 손, 허리를 잡은 후 키스를 시도한 점
나. 외국인 유학생은 연구 수행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다. 소결 :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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