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제목 | [2012.4.26중요판결]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01 |
첨부파일 | 2010도11771.pdf | ||
내용 | 2010도11771 절도 (아)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 (절도죄 성립)◇ |
1. 사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절도(예비적 죄명: 권리행사방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신탁자인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점유 중인 제3자로부터 임의취거해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판시법리
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 공소외인 명의로 구입하여 위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위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