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된 김찬경 회장, 어떤 죄가 문제될까?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된 김찬경 회장, 어떤 죄가 문제될까?

1. 조선일보 2012. 5. 5.자 "미래저축은행 회장, 영업정지 조치 앞두고 밀항 시도하다 체포"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에 본사를 둔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의 신변을 인수받아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나려 했던 것으로 보고, 그의 신병을 부실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넘겼다."라고 한다.

김찬경 회장에게 적용될 죄명은 무엇이 될까?

2. 밀항단속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 밀항단속법
제3조 (밀항·이선등) ①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密航 [ 밀항 ]: 법을 어기고 몰래 배를 타고 해외(海外)로 나가는 일

나. 출입국관리법

제3조 (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3.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역시 김찬경 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과 함께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밀항단속법은 예비만을 처벌할 뿐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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