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참여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제목부마항쟁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창원지방법원작성일2012/05/03조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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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마항쟁 참여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가. 창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0가합9948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 등]

[경남남부]마산 부마항쟁기념비
부마항쟁 기념비
원고 1. 최○○, 2. 옥○○, 3. 정○○, 4. 주○○, 5. 한○○, 6. 이○○, 7. 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담당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손명숙, 법무법인 내외(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성○○)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에게 30,000,000원, 원고 최○○, 옥○○, 정○○, 주○○, 황○○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2.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최○○, 옥○○, 정○○, 주○○, 황○○, 이○○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최○○, 옥○○, 정○○, 주○○, 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최○○, 옥○○, 정○○, 주○○, 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이○○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마항쟁의 발발 경위

1979. 10. 16.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부산광역시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유신체제에 저항한 시위(부마항쟁)는 여당(공화당)의 ‘김영삼 의원 제명 변칙처리’등이 원인이 되어 1979. 10. 16.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작되었고, 17일부터 시민계층으로 확산되어 18일과 19일에는 마산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참여자 505명을 연행한 뒤, 20일 12시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하고 연행자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마항쟁참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 원고 최○○은 
1979. 10. 18. 17:00경 마산 3. 15. 탑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원고 최○○이 입은 원피스를 머리까지 들어 올려 얼굴이 가려지고 속옷이 모두 노출되도록 한 다음 원고 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경찰차량이 있는 곳까지 약 300m를 끌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그 뒤 원고 최○○은 마산 경찰서 유치장을 비롯한 다섯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취조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원고 최○○이 착검을 한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로 걸어서 조사를 받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최○○은 군인들에 의해 가슴, 엉덩이 등을 추행당하거나 욕설과 함께 군화발로 차이는 수모를 당하였고, 수사관이 이송되는 차량 내에서 원고 최○○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며, 수사관들은 취조과정에서 원고 최○○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이라 한다.)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하여 진술을 강요하였고, 그 진술만 해준다면 당장 석방시켜 주겠다며 회유하였으나 원고 최○○이 불응하자 눈에 안대를 채우고 옷을 벗겨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처녀인지 한번 알아봐”라고 하면서 가랑이 사이로 막대기를 넣어 문지르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다며 하복부를 밟아 수일간 하혈을 하게 하였으며, 원고 최○○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기절을 하면 다시 물을 퍼부어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고문을 계속하였다. 

원고 최○○은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죄명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1979. 12. 8.경 긴급조치 해제로 석방될 때까지 53일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출소 후 형사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으며, 당시 경남대 국어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졸업 후 교사가 될 수 있었으나, 불면증과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약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옥○○는 
원고 최○○과 같은 대학 같은 과 재학 중 1979. 10. 17.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원고 옥○○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를 찢어버리고 속옷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 머리채를 잡고 약 300m를 끌고 가, 팔과 다리가 도로에 끌리면서 상처를 입었다. 경찰관들은 원고 옥○○를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다음 남민전 사건의 주모자를 엮을 목적으로 모욕과 폭행 및 성추행이 동반된 고문을 가하였다. 

원고 옥○○는 마산경찰서유치장, 부산 계엄사령부, 주례교도소 마산교도소 등을 거쳐 긴급조치해제로 1979. 12. 8. 석방될 때까지 53일간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출소 후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한 피해망상증에 시달려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3) 원고 정○○는 
○○대학교에 재학 중 1979. 10. 18.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산시내로 나갔다가 마산 3. 15. 탑 주변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마산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시위주모자로 분류되어 마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3~4차례에 걸쳐 물고문을 받음으로써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치욕감에 시달렸다. 

원고 정○○는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주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1979. 12. 8. 긴급조치 해제로 석방되었으나, 52일의 구금기간 동안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약 10년간 협심증 및 우울증 증세를 앓았고,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다.

4) 원고 주○○은 
1979. 10. 18. 후배인 망 김○○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출하다가 발각되어 몽둥이로 머리를 강타 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위 김○○과 함께 부산 합동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 구성은 군, 경찰, 중앙정보부 수사팀 합동으로 이루어짐)로 이송되었다. 그 후 원고 주○○은 부산시내의 안가로 끌려가서 옆방에서 위 김○○이 고문을 당하며 내지르는 비명소리에 공포감에 시달리고, 그 동안의 행적을 밝히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협박과 일주일간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에 시달렸다. 

원고 주○○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9. 10. 29.에야 발부되었으며, 원고 주○○은 계엄사령부 산하의 부산헌병대에 구치된 상태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 주례교도소에 수감된 후 1979. 12. 5. 형집행면제로 석방되기까지 49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 주○○은 위와 같은 고문과 수감생활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5) 원고 한○○는 
○○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1979. 10. 18. 시위를 주도하고 서울 친척집으로 도피하였다가, 1979. 10. 27. 경찰관에 체포되어 마산경찰서로 연행된 후, 

시위 사실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욕설 및 양팔을 꺾이는 고문을 당하여, 경찰이 임의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였다. 원고 한○○는 부산 양정소재 헌병대로 이송되었다가 부산주례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79. 11. 28.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단기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후, 1980. 3. 6.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 될 때까지 18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원고 한○○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수형사실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

6) 원고 이○○은 
1997. 10. 19. 당시 ○○고등학교 3년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후 1979. 11. 2. 석방될 때까지 15일간 마산경찰서 지하 유치장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들은 부산 시위를 주도하였던 원고 황○○이 원고 이○○의 입주 과외교사였던 점을 이용하여 고등 학생 시위와 운동권 대학생들을 엮기 위하여 운동권 대학생의 사주를 받아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자백하라며 각목 등으로 원고 이○○을 고문하였다. 그 후유증으로 이○○은 현재 등에 직경 20cm정도의 푸른 멍이 남아 있고, 대인기피현상에 시달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7) 원고 황○○은 
○○대학교 휴학 중 1979. 10. 16. 부산시내에서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물고문과 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부산 ○○호텔에서 이틀간 물고문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양팔을 들어 올려 가슴을 압박하는 고문을 당하였고, 다시 부산 소재 군부대내 지하실에서 약 12일간 잠을 재우지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옆방에서 약 70명의 교우, 지인들이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들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다. 

원고 황○○은 197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고 석방되기 전까지 54일간 구금되었고, 출소 후 고문으로 손상된 어깨치료를 위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마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0.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협박과 회유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국가는 1979. 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들을 체포 및 구속함에 있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불법구금하고,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밤샘수사, 구타, 각종 고문, 성희롱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경우 5년(2006. 10. 4. 폐지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각 석방된 1979. 11. 2.(원고 이○○), 1979. 12. 5.(원고 주○○), 1979. 12. 8.(원고 최○○, 옥○○, 황○○), 1980. 3. 6.(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3)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상계엄 중에 경찰이나 계엄군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원고들과 같은 시민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들을 보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며,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있었던 2010. 5. 25.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관들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며

원고들이 오랜 기간 받아 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야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소멸시효에 기한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5)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당시 원고들의 연령, 구금일수,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의 시대적 상황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한○○의 경우 30,000,000원, 원고 최○○, 옥○○, 정○○, 주○○, 황○○의 경우 각 20,000,000원, 원고 이○○의 경우 10,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한○○에게 30,000,000원, 원고 최○○, 옥○○, 정○○, 주○○, 황○○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2. 29.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한○○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위 인정범위 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최○○, 옥○○, 정○○, 주○○, 황○○, 이○○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임지웅 판사 김민정  

[위키백과]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또는 부마민중항쟁(釜馬民衆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10월 16일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일과 19일에는 창원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됐다.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으며, 10월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1. 배경

1978년 12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불법적인 금권, 관권선거에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에 패배했다. 그후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당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투옥 등 탄압 강도가 강화됐다. 같은 해 8월에 YH무역주식회사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으로 집권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다. 이는 곧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대됐다. 한편 김영삼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처분을 하고 감금한 것에 대한 반발이 부마민주항쟁을 작용케 했다는 견해도 있다.

2. 일지

1979년 5월 3일, 최대야당 신민당 전당대회. 온건파 이철승 현대표 패배. 강경파 김영삼 전대표가 대표로 당선.
1979년 8월 11일, YH사건
1979년 10월 4일 , 여당인 공화당이 날치기로 최대야당 신민당 대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
1979년 10월 16일, 부마 민주 항쟁 발생. 부산대학교 학생 5,000여 명이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에서 시위. 저녁에 시내로 진출
1979년 10월 17일, 저녁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산, 충무파출소 · 한국방송공사(KBS) · 서구청 · 부산세무서 등이 파괴, 경찰차량 전소 내지 파손
1979년 10월 18일, 정부, 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1,058명을 연행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
1979년 10월 19일, 마산 지역에서 마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학생 시위, 민주공화당사·파출소·방송국 타격
1979년 10월 20일, 근로자, 고등학생 시위 합세. 마산에 위수령 선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10·26 사태)

3. 영향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고, 긴급조치로 유지되던 유신체제를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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