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판시사항】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를 느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들은 요컨대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의 법률상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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