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휴대폰에 이미 도달,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행위 아니다.


제목수신자의 휴대폰에 이미 도달,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2011노39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5/11조회216
첨부파일 [1] 2011노3910.pdf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용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컴퓨터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28,811건의 내용을 열람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됨

 2.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3호의 각 규정상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 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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