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2012.5.17.전원합의체 판결]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12.05.21
첨부파일2009도6788.pdf
내용
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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