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가 국회 공청회 발표 중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개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등] 원고 강○○ 외 69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유은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피고 1.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은범) 2. 주식회사 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담당변호사 김상균)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김□□은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 사이트(www.korea*********.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김□□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예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예스△△’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사이트(www.korea*********.com)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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