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가.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1741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조사 경찰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이 몰각되도록 함부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이 행해지는 절차의 주재자, 공개, 관련자의 참여, 절차의 진행 등의 면에서 볼 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제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고 또 준수됨으로써 그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이러한 허위, 강요의 개입 여부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담보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관이 1시간 30분 동안 집요하게 자백을 요구하여 벌금을 조금만 내면 된다는 등으로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경찰관이 전하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그 진술이 행해지는 절차의 주재자, 공개, 관련자의 참여, 절차의 진행 등의 면에서 볼 때 허위, 강요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제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고 또 준수됨으로써 허위, 강요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이러한 허위, 강요의 개입 여부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담보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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