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스캘퍼 특혜 제공 사건


제목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3/06조회21
첨부파일 [1] 2011고합600.pdf

1. 사건의 개요

00증권은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VIP 고객용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0. 5.경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010. 6.경 개발에 착수하여 2010. 7.경 ‘ELW 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VIP 고객용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00증권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지시․승인함

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HTS를 사용하는 일반고객이 사용하는 주문 시스템과 달랐음
00증권의 전산 시스템 내에 설치한 전용 서버에 고객들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하도록 허용하였고(①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증권사 내부 서버 탑재), 그 서버를 VIP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②서버 전용), 그 서버에서 발주된 주문의 원장처리절차와 관련하여 VIP 고객들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는 DB(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였고(③별도 DB 구축),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도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대폭 줄임(④가원장 방식 도입). 또, 위 전용 서버에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함(⑤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송00 등 5명의 스캘퍼들로 이루어진 속칭 ‘태륭팀’은 2010. 7. 30.경 00증권에 VIP 계좌를 개설한 뒤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21조여 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여 46억여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음
위 기간 동안 스캘퍼들이 00증권에 납입한 ELW 거래 수수료는 21억여 원임

2. 공소제기

검찰은, 피고인들이 스캘퍼들에게 위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위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함

3.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① 내지 ⑤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판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및 교수, 일반투자자들 대부분의 증언 및 문헌,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서 지적하는 요소들(① 내지 ⑤)은 법적으로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DMA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전부터 기관투자자들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던 것들임이 판명되었음.
특히 00증권의 경우 66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DMA 서비스 및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금융 감독 기관에서 위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① 시간가치의 손실, ② LP의 호가 스프레드로 인한 손실, ③ ELW 거래 수수료 비용, ④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행태)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스캘퍼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하여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주)코스콤(한국거래소의 자회사)으로부터 증권사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 전송이 1.3~ 1.4초 지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스캘퍼들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증권사가 자신이 LP로 활동하고 있는 ELW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캘퍼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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