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이용한 인터넷강의 문제 없다

출판사의 허락 없이 검정교과서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해도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15일 "교재를 온라인 강의에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검정교과서 출판사 저자 20명이 온라인 강의 전문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거래 중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출판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강의 중 출판사의 교재 내용을 그대로 판서 또는 영사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과서의 공공성, 공공재적 성질을 고려하면 거래를 거절한 출판사 측의 조치는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 보기 힘들다"며 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결국 기각했다.
또한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온라인 강의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며, 나아가 교육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chosun.com)의 아래 원문기사 참조

원문 기사 보러 가기

** 2011년 9월경에 작성한 초안을 지금 블로그에 게재한 것임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