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구제 범위 대폭 확대



1.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된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인권위의 조사,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 인권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부분을 보기로 한다. 

2.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가.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도 조사 가능하다.  개정 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는 국가공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룰 수 없어 노숙인에 대한 차별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유사사안 발생시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 가능
  ○ A공사 직원의 직무유기로 비공개되어야 할 민원인의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향후 조사 가능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후 B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당했다는 진정, 향후 조사 가능
  ○ C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다는 진정 관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로 향후 조사 가능
  ○ D공사가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상인의 단체결성 방해, 강제철거 시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가능

 나.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그동안 동일한 진정이라도 국·공립 학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향후 사립학교도 조사해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20개 국공립 대학에만 시정을 권고하고 49개 사립대학의 경우는 각하한 바 있으나 이제 사립대학도 조사․구제 대상이다.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체벌, CCTV 설치, 교사·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도 조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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