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에는 위탁물 횡령이 포함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70 판결

2.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동산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도품, 유실물 = 선의취득 성립 안하고 2년간 반환청구 可)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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