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례


1. 사건명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범죄사실 요지 및 이 판결의 결론 

. 피고인들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소유권 확보방안으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甲 회사 및 乙 회사에 이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다. 

. 피고인들과 甲 회사, 乙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가등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
 
3. 이 판결에서 밝힌 법리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피고인이 후매수인에게 이전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나. 설명

(1) 다음의 민사판례와 비교해보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후매수인이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전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직 전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가령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 발생"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할 수 없게될 위험, 이행불능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빠진 경우라면 이미 배임죄에서의 "손해발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민사적으로야 이행불능이라는 확정적 판단을 받을 수 없지만 형사적으로는 이미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이상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전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의 죄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201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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