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 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1.       개요
가.   사건명: 대법원 201114441 공문서위조등
나.   결과: 원심판결 무죄부분 파기, 부분 사건 원심법원에 환송

2.       법리 요지
위조문서행사죄에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없으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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