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물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한다.

1. 대법원 2003.5.30, 선고, 2000도5767, 판결

2. 판시사항
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갔더라도 피고인의 취거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명

가. 결국 택시가 지입제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의 소유관계가 문제된다.

택시와 같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그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에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유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대내외적 소유권이 분리될 수는 있다. 이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대내적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론 대내적으로도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게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소유물을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취거의 대상이 된 택시의 소유권이 취거자에게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우리 사례를 보자.
자동차등록증에 택시의 소유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는 이상 택시의 소유자는 회사이다. 따라서 소유자 아닌 피고인이 이 택시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없다.
다만 택시를 지입하면서 소유권 유보의 약정을 했다면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택시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삼 파기 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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