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설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2540, 판결
2. 판시사항
[1]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甲이 후원인 乙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기부자 乙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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