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와 보안처분


1. 개정 형법상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나. 판시사항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다. 판결요지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긴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결정

나.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 보안처분, 그러나 형벌불소급원칙 적용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결정요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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