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8월 실형선고

1. 사건명


춘천지방법원 2011노22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2. 개요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 김동진 판사)는 2012. 2. 22.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농협에 대한 신뢰를 교묘히 역이용하여 가짜 횡성한우를 유통시킨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그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3. 출처

제목[형사]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춘천지방법원작성일2012/02/29조회452
첨부파일[1] 2011노227(비실명처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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