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2.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같은 취지의 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나.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다.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이므로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코멘트
이 법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대법원 논증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수표를 교부받고 환금해준 은행 입장에서 왜 사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절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새로운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에 있다. 단순히 이미 절도죄의 가벌적 평가속에 사기죄의 불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제3자인 교부의 상대방 또는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때문이다.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