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사무처리의 결과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횡령】

 2. 판시사항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인자에게 귀속한다. 
 
[2]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그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판결요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 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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