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적 양형요소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제목감경적 양형요소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입증의 정도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2/03/21조회36
첨부파일 [1] 2011노2156.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노2156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2. 판결 요지(편집, 수정) 
.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그 입증의 정도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인정을 방해하는 반대사실의 존재에 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반대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양형심리의 쟁점이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검사가 반대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해 회복’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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