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조와 보호주의

1.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성격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보호주의 규정으로서 제5조에 대한 보충적 규정

3. 적용요건

(1) 외국인의 국외범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에서 열거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

(2)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대한민국의 외교상 기밀 누설(제113조),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37조), 대한민국의 해외공관건물에 대한 손괴(제367조)

(3)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란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의 범죄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본조의 적용배제 = 단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1973. 5. 1, 73도289).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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