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일반강간죄로 기소된 경우라도 비친고죄


제목만 18세인 청소년을 강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처벌(비친고죄)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친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라도, 강간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친고죄 규정)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2/03/06조회18
첨부파일 [1] 2011고합2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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