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배임죄 비교


사기죄와 배임죄의 비교

사 기 죄
배 임 죄
◎ 보호법익 : 재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본권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
◎ 보호법익 : 전체적인 재산가치 또는 재산상태
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
①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함
②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
② 재산상의 손해가 동시에 본인에게(상당한 가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준 때에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③ 기망으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의 교부 =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소유권 기타본권의 침해, 재산상이익에 대한 관리·처분권 침해)
③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지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사기죄가 성립(경제적 가치의 감소도 요구하지 아니함)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1) 사기죄와 재산침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구성요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자체에 재산상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같은취지에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설명]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는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이고, 이는 '전체 재산상의 손해'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재산, 즉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재물이 교부된 이상 그 자체로 소유권 기타의 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기죄의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또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적어도 '재산상의 이익'(예컨대 각종 인·허가권, 수분양권, 영업권, 채권 등)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경우 이러한 관리·처분권을 침해한 것 자체를 '재산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상의 손해가 동시에 본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준 때에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지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3) 배임죄 관련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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