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상해 사건

1. 사건 명 및 쟁점

.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고단2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하이힐 굽이 위험한 물건 도는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시내용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02: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여, 19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동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굽높이 12cm, 넓이 1cm)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야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막자 다시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쫓아 가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지골 골절 및 열상, 다발성 두피열상,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설명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본래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된다. 
본래적 성질상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는 면도칼, 쌀가마니운반용갈고리, 곡괭이자루, 드라이버, 쪽가위, 재단용가위, 과도와 전선절단기, 마요네즈병, 깨진 2흡들이 소주병조각, 주먹만한 크기의 돌, 깨진 벽돌 등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에서도 하이힐 구두 굽이 비록 그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해당 법조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출처

제목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하이힐 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2/03/06조회21
첨부파일 [1] 2011고단2056.pdf
내용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