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공원 사적지 엘모로 바위에 낙서

El Morro
El Morro (Photo credit: edebell)

1. 기사 내용

미국에서 한국인 남녀 유학생 한 쌍이 국립공원 유명 사적에 낙서를 했다가 32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El Morro) 바위’에 이름 등을 새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2만9782달러(약 3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엘 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과 문자’, ‘170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한 데 새겨져 사적지로 지정된 유명 기념물이다.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이들이 떠난 뒤 낙서를 발견하고는 방문자 등록지에 남긴 이름과 국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최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을 확인, 작년 11월 2일 이들을 붙잡았다고 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7/2012032702325.html)

2. 문화재보호법

우리나라에서의 일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
국립공원 사적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문화재 내지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에 정의 조항이 있다. 
일단 이조항에서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고, 
아니라면 국립공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찾아보고 그 법의 처벌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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