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추정된다


제목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2/03/27조회110
첨부파일 [1] 2010나24017.pdf
내용
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재판장 : 최완주 부장판사)

2. 요지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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