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으로 아이가 화상입으면 형사처벌

1. 사건명 및 판결의 의미

.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140 과실치상

. 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결론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음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수 있는 사건임

2.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6. 13: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왼손에 담뱃불을 들고 서 있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신☸☸(5세, 여)의 이마에 담뱃불이 닿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결론 : 공소기각
이유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1. 10. 25. 처벌의사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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