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백한 거짓진술은 양형가중 사유"

1. 피고인 상고이유
1,2심 재판부가 목격자 진술과 의사 진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최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최씨는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양형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

2. 대법원 판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의 진술거부나 거짓진술을 양형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誤導)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 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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