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조선닷컴 기사에 부쳐

구글-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 1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김봉석)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검찰과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정보가 자동 파악되도록 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들과 가장 가까운 업소의 맞춤형 광고를 보여준 혐의를 수사해왔다.검찰은 이에 대해스마트폰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1. 일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다소 생경하다.


2005. 1. 27.일에 제정되었고 그해 7월경부터 시행되었으니 생각보다는 오래된 법률같다.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2010. 9. 23.부터 시행중인 개정법인데 최근에 다시 개정되어 개정된 법이 2012. 3. 31. 시행예정이다.

2. 이법의 보호대상인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정의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등 방지를 통해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수단)을 취하고 있다.

1.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집한 위치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소정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자)에게는 자신의 위치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등에 관한 동의 철회권, 자신의 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법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의, 과실없음을 사업자등이 부담해야 한다(입증책임전환).

4. 문제는 형사처벌 규정과 그 적용문제


썸네일. 벌칙조항은 제3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사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 조항으로 보인다.

39(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1·2항 또는 제19조제1·2·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hmegmp?Redirect=Log&logNo=20127211762)

. 기사에 의하면,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겠다.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정의(2조)를 종합하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특정개인의 위치를 바로 알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에 포함된다.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처분의 이유를 보자. "스마트폰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글에서 수집한 정보는 스마트폰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정보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는 이 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치정보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벌칙조항인 제39조 제3호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만일에 구글에서 구글앱스를 구매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가 기록한 신용카드정보 등과 스마트폰 기기 고유번호를 결합하여 그 개인정보주체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 기사에 의하면
검찰은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혐의로 구글 법인을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5. 참고

소방서에서 자살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의 근거도 바로 이법에서 정하고 있다.

2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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