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 상호사용 정당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건설 등 9개 범(凡) 현대 계열사가 낸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라는 명칭이 현대그룹 소속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이름으로 여럿이 등록돼 있어 유사 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은 저축은행의 업무 특수성이나 영업 성격이 현대 계열사들의 영업분야와 뚜렷이 구별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서비스는 현대 계열사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9개 현대 계열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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