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합성 음란사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벌칙


女연예인 합성 음란사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벌칙  12. 1. 24.



경향신문, 女연예인 합성 음란사진 2000장 올려 구속된 男, 얼마 벌었나 제하의 2012-01-24 기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문모씨(38)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또 장모군을 비롯한 13세 중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한다. 문씨 혐의는 지난해 6월 여성 가수와 연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 157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 2000여장을 자신이 활동하는 웹하드에 올려 수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것.

문씨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항은 무엇일까?

기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