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1.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1. 6.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사건 개요

사 건      2010고단639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정○○
판결선고  2012. 1. 6.

 

3. 코멘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기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다소 미흡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식이나 판단에 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법원은 제반 정황을 들어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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