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수' 일부 경연곡, 서비스 불가..왜? 기사에 부쳐


'나가수' 일부 경연곡, 서비스 불가..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받지 못해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테이와 적우가 부른 노래가 원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음원 서비스가 불가됐다.
8일 ’나는 가수다’의 새 음원을 공개한 음악사이트들은 “테이가 부른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와 적우가 부른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원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불가함을 양해바란다”는 공지를 띄웠다.
이에 대해 원곡 저작권자들인 강산에와 안치환 측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리메이크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음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있다.
허락없이 타인이 작사, 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새로운 가요를 만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사람이 만든 새로운 가요가 원저작자가 작사, 작곡한 원래의 가요(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그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고, 원래의 가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적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테이가 편곡하여 부른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와 적우가 편곡하여 부른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원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저작권법 제16조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적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제22조에 의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일 원저작자인 강산에나 안치환의 허락없이 녹음, 녹화 또는 다시 제작하거나 편곡, 변형한 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복제권 내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저작권침해)한 것이 되고 손해배상,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원저작물을 함부로 수정,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원곡을 편곡하여 '나는 가수다'에서 공연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관련법령 요지
 ①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①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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