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


'듣보잡' 등의 모욕적 표현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0도10130 모욕등

 
  • 대법원(2 주심 이상훈 대법관)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이라 칭했던 진중권씨(48)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
  • 진중권씨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11. 24. 선고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 26.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2009. 6. 21.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잡놈)'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게시 글에서 듣보잡 이라는 용어를 ' ' '함량 미달의 듣보잡',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이 전자(前者)의의미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듣보잡'의 의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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