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해 심결시설을 폐기하고 심판청구시설 채택


1.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2. 1. 19.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본 판결의 의의


가. 본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 등록이 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어느 심판청구 후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나. 본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하여 심결시설을 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바꾸어 심판청구시설로 취함으로써 제3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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